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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용당산단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행정

용당산단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06호 입력 2009/11/17 10:01 수정 2009.11.17 10:01
내년 11월 까지 1년 연장



시는 오는 22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용당동 일반산업단지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내년 11월 22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당동 허가구역 내 토지 가운데 용도지역별 일정규모 이상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3년, 사업용 4년, 기타 5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이용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산업단지 조성 주변지역의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사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거래 정착화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제(1건당 50만원)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주를 비롯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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