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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창기마을 주민들은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도요지 주변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가뜩이나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삼중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본지 305호, 2009년 11월 10일자>
지난 18일 창기마을 주민들은 박희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박희태 의원과 성계관 도의원, 문화재청 담당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문화재청이 규제 강화 추진을 강행하면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화재청은 도요지 주변 500m를 문화재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가운데 300m 이내의 건축물 높이를 평슬라브 5~8m, 경사지붕 7.5~12m로 제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지정된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도요지 훼손을 막을 수 있다”면서 “양산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가마터도 남아있지 않고 형체도 없는 도요지가 문화재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만약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면 주민들이 앞장서서 보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희태 의원도 “도요지 보존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문화재청 담당자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담당자는 “차후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존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창기마을의 특수한 상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는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