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서장 최기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피난시설ㆍ방화구획시설 폐쇄와 훼손 행위, 피난통로 상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과 방화구획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현장 점검과 포상 심의과정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 비상구 기능을 상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연간 포상금은 한 사람당 300만원 이내로 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