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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동산 실거래가 곧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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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 실거래가 곧바로 신고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21호 입력 2010/03/09 09:44 수정 2010.03.09 09:44
지난해 36건 위반 적발해

과태료 3억4천만원 부과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현재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면 매수ㆍ매도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중개업자가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만약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금액을 신고하거나 계약일자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이중계약서를 만들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위반 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이에 관여한 중개업자는 자격정지와 함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실제 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으로 모두 36건을 적발, 3억3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는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되므로 반드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시청 민원지적과나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rtms.moct.go.kr)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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