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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데스크 칼럼]외면당하는 교육의원 선거..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외면당하는 교육의원 선거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321호 입력 2010/03/09 09:49 수정 2010.03.09 09:49



 
ⓒ 양산시민신문 
개정된 교육의원선거 논란
김해, 진해와 한데 묶어 1명
유권자 선택 도외시한 제도
뜻있는 교육계인사 진출 막아

양산, 김해, 진해를 한 선거구로 해서 한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변경된 교육의원 선거의 요점만 언급하자면 지금까지 별도로 운영되던 경남도교육위원회가 도의회 산하에 교육위원회라는 하나의 상임위원회로 들어가게 되고 그 구성원은 9명인데 도의원이 4명,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인구 330만에 예상유권자 250만명의 경상남도에서 다섯 명의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자니 무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우리 양산은 낙동강 너머 김해시, 진해시와 한데 묶어 한 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세 도시 합치면 인구수가 90만이 넘는다. 현행 국회의원도 4명이나 된다. 도의회 의원과 동급이지만 오히려 기능이 교육으로 국한돼 있는 교육의원을 뽑는데 표의 가치로 봤을 때 도지사 다음가는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평소 교육자치에 관심을 갖고 출마를 저울질해 보던 인사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다.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8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하나로 선출될 교육의원은 아무리 봐도 유권자들의 관심대상에서 비켜나 있다. 지역성도 없고 인지도도 바닥인 후보자들은 방대한 선거구로 인해 선거운동의 방향조차 잡기 어렵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유권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찍는다는 말인가.
최근 보도를 보면 ‘교육감(또는 교육의원) 선거는 로또선거’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4년 전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별로 우세한 지지를 받는 정당과 기호가 같은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의원은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추첨으로 기호를 정하게 되는데 경남도처럼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한나라당과 같은 자리에 있는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명도가 현저히 낮은 선거에서 운수소관으로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는데서 ‘로또선거’라는 비하된 표현이 나오게 된 것 아니겠는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도교육위원회가 출범하여 간선제이나마 위원을 투표로 선출한 이래 양산에서는 교육위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 번에 우리 양산은 김해와 밀양, 창녕을 묶어 한 선거구에서 두 명의 교육위원을 뽑았는데 아예 후보자조차 나오지 못할 정도로 열세를 면치 못했다. 이런 판에 올해는 도시의 연결성이 전혀 없는 진해, 김해와 한 선거구로 결정되고 한 명만 선출된다니 더욱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지역 인사가 교육위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 교사 출신으로 과거에도 교육위원 진출을 희망해 왔던 인사니 만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야겠지만 본인부터 김해나 진해 지역의 후보 등록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는 입장이다. 광활한 지역구를 관리하기도 어렵지만 지역이기주의에 물든 결과가 나올까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선거비용도 만만치 않아 본선 출마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불합리한 선거제도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의원의 권한은 작지 않다. 교육위원회는 경남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사ㆍ의결한다. 또한 각종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그야말로 교육에 관한 행정적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해괴한 것은 소수의 교육의원을 뽑는 선거마저도 이번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2014년부터는 교육의원 선거를 하지 않도록 했다.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들어앉힌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의원으로 채우면 된다는 발상이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필요했다면 왜 이제 와서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교육정책을 맡기느냐 하는 문제는 법제의 권한을 가진 정부나 국회쪽에 있으니 유구무언일 뿐이다. 하지만 마지막이 된 교육의원 선거마저 줄어든 정수 때문에 국회의원보다 더 큰 선거구에서 경합을 벌이는 처지로 만들어 국민들의 참정권을 가치없게 만든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참교육을 지향하는 뜻있는 교육계 인사들이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잡는데 자신의 경륜을 펴 볼 수도 없게 된 이번 교육의원 선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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