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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웅상 주ㆍ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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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웅상 주ㆍ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22호 입력 2010/03/16 09:20 수정 2010.03.16 09:20



웅상출장소가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3.54km 구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출장소는 지난해 말 새롭게 지정된 주ㆍ정차 금지구역 6곳에 대한 홍보와 관련 시설물 설치를 최근 마무리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간은 서창동 기업은행~목촌돼지국밥~롯데마트~부산은행 0.66km, 소주동 주남교~주남마을 입구 1.3km, 소주동 신원아침도시 근처 어린이집 앞(어린이 보호구역), 평산동 삼성한의원~한일유엔아이 0.75km, 덕계동 덕계사거리~대성산업(천불사 가는 길) 0.8km, 덕계동 부영벽산아파트 진입로 0.03km 구간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출장소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이번에 지정된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주민들의 요구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가피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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