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양산시민신문 |
명동에서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임아무개 씨는 지난 2008년 7월 삼호동에 있는 땅 440㎡를 매입했다. 올해 초 임대한 가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다 창업 15주년을 맞아 새 건물을 지어 가게를 옮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2009년 8월 건물 설계를 의뢰한 임 씨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지적도상에 있어야할 땅의 일부(사진에 빗금으로 표시된 부분)가 없어져 애초 설계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 정밀측량을 벌인 결과 세천(도랑)과 맞닿은 임 씨의 땅 가장자리를 양산시에서 축조한 구거 축대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임 씨는 양산시가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니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원상복구해 줄 것을 웅상출장소에 요구했다.
하지만 웅상출장소는 지적도상으로 임 씨의 땅이 맞지만 현재 상황에서 원상복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장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2005~2006년 세천 침수로 인한 재해예방과 환경정비를 위해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세천 정비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세천의 유수 흐름에 따라 축대를 쌓았으며, 공사 당시 이미 유수에 깎여 나간 임 씨의 땅 일부는 일종의 포락지(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땅)에 해당한다는 것.
포락지의 경우 개인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원상복구 비용이 토지가치보다 과다하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또 이후 성토됐다 하더라도 이전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출장소 관계자는 “세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며, 만약 원상복구를 한다면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해당 구간뿐만 아니라 주변 40여m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도하게 든다”며 “민원인의 딱한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보상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인근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나 세천 정비공사가 있을 경우 담당 부서에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씨는 “건물을 짓지 못해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등 물적ㆍ심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공공기관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서 문제를 해결할 노력은 하지 않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