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와 감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엉터리 중국산 조명기구를 대량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양산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일반 가정집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가 200억원 상당의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조명기구를 중국으로부터 부정수입한 운송업체 대표 L씨를 구속하고 이를 의뢰한 조명업체 대표 8명을 관세법위반으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운송업체 L씨는 중국산 조명을 수입ㆍ판매하는 국내 조명업자들로부터 중국 내륙운송을 거쳐 해상으로 운송한 뒤 통관까지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1CBM당 500위안(한화 6~9만원)을 받고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50회에 걸쳐 조명기구 17만여점을 부정수입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조명기구를 들여오면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발급받은 모델의 전기안전인증서로 다른 모델의 조명기구를 수입신고하거나 국내에서 단순 조립만 하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ㆍ포장해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밖에 L씨는 실제 조명기구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해 관세 등 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무자격으로 보세화물운송과 관세사업무인 수입통관업무를 한 것으로 세관조사 결과 확인됐다.
관세청은 무자격 통관업무 등 세관 주변 종사자들의 토착비리를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무자격으로 통관업무를 수행해 관세행정 질서를 어지럽힌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