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 부과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안내 자동응답시스템(ARS)이 이달부터 운영된다.
시는 납부안내 ARS 080-392-3030(세무세무)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내야 할 세금과 가상계좌번호를 자동으로 음성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세자는 지방세 부과내역과 가상계좌번호 등을 안내받은 뒤 고지서 없이도 은행이나 폰뱅킹,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이용해 지방세를 낼 수 있다. 평일 뿐 아니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