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들의 폭행피해 방지에 나섰다.
양산소방서(서장 최기두)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폭행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구급차량 9대에 영상녹화장치(CCTV)를 설치ㆍ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가 빈발한 데 따른 것으로,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15건, 음주ㆍ소란 7건, 기타 사고 8건 등이 발생했다. CCTV는 구급차량 내부가 촬영되고, 녹화영상은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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