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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동이미지 분양가 재감정 안된다..
행정

대동이미지 분양가 재감정 안된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33호 입력 2010/05/31 10:20 수정 2010.05.31 10:19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대동주택 청구 기각



임대아파트 분양을 위해 입주민과 합의해 감정평가를 받고도 감정가가 낮다며 재감정을 요구한 사업주가 재감정 불가를 통보한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양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도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서창동 대동이미지타운 사업주인 (주)대동주택과 (주)대동이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재감정평가 요청 거부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행정심판 청구인(대동주택)이 감정가 산정에서 인근 삼성명가타운을 비교대상으로 내세우는 등 감정가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1천900여가구인 대동이미지타운은 69.3㎡에 보증금 3천250만원, 월 임대료 5만2천500원 조건으로 2004년 3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 분양전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대동주택과 입주민들은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해 3.3㎡당 240~300만원, 가구당 평균 5천450여만원이라는 감정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동주택은 감정가가 턱없이 낮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양산시에 재감정평가를 요청했으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대동주택은 또 다시 재감정평가 요청 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입주민들과 합의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놓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대동주택의 횡포라며 반발해왔다. 

이 같은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서창동 대동이미지타운 분양이 애초 감정가대로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감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분양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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