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기간을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경남도는 경남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3일 공포했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