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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풀이]..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풀이]

김대형 기자 e2dh100@ysnews.co.kr 입력 2010/06/15 10:09 수정 2010.06.15 10:08




Q1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떤 제도인가?


→ 출생 후 4개월부터 5세(60개월)까지 일반검진은 총 6차례(4ㆍ9개월, 2ㆍ3ㆍ4ㆍ5세)와 구강검진은 3차례(2ㆍ4ㆍ5세)에 단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검사 위주의 기존 검진과 달리 영유아의 특성인 발달과 성장을 고려하여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설계된 검진프로그램이다.


Q2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검진 가능기간 확인 방법은?


→ 공단에서 우송하는 영유아검진안내문에 동봉된 영유아 건강검진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발송한 영유아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유선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통합민원서비스 → 건강검진 → 대상자 조회(개인가족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조회하여 영유아건강검진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Q3 영유아 건강검진은 소아과의원 등 아무 병ㆍ의원에서  받을 수  있나?


→ 공단에서 검진시작일 전에 우송하는 영유아건강검진안내문에 주소지 인근 영유아검진기관이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영유아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영유아검진교육운영지침에 따라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수료한 의사가 속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기관지정신청을 하여 등록된 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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