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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일자리 만들면 인증도장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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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자리 만들면 인증도장 ‘쾅’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36호 입력 2010/06/22 09:26 수정 2010.06.22 09:25
경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ㆍ시행

내달 15일까지 신청…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 등 혜택



경남도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를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과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민간기업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일차적 고용주체인 기업체의 고용의지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내달부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0년 상반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경남에 본사나 주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기업 중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으로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이거나 성장성ㆍ수익성ㆍ안정성ㆍ생산성 등 기업평가가 양호한 기업이면 된다.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경남도청 일자리창출과(211-6714)로 해당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시ㆍ군청이나 상공회의소,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등 경제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일자리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신청받아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후 7월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한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1%)을 비롯해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1→0.5%) ▶해외마케팅사업ㆍ수출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작업환경 개선비 ▶청년인턴 인건비 등 보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도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으로 일차적 고용주체인 기업체의 지역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업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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