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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광고물 거둬오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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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법광고물 거둬오면 포상금 지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37호 입력 2010/06/29 09:46 수정 2010.06.29 09:46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웅상출장소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제를 시행한다.

포상 대상은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등으로, 공공용 광고물이나 신문 간지, 지정 게시대에 부착했던 현수막,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나 배부되지 않은 전단, 명함형 광고물,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능한 철거 광고물은 제외된다.

포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면적 6㎡ 미만은 장당 500원, 6㎡ 이상은 1천원이며, 크기가 30×40㎝를 초과하는 벽보는 20장당 1천원이다. 또 명함형을 제외한 30×40㎝ 이하의 전단은 30장당 1천원을 지급하며, 한 사람이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3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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