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출장소가 덕계5일장 노점상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노점상이 도로를 무단점유한다는 것이 단속 근거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운하지만은 않다. 노점상은 특정 사유지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된 단속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서창 장날에 벌어지는 노점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출장소는 서창시장은 시에 등록된 정식 시장이라는 이유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도로 무단점유라는 단속 근거로 봤을 때 서창시장 장옥 외에 도로변에서 이뤄지는 노점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설득력이 있다. 게다가 덕계5일장은 단속만 하기에는 역사가 너무 길다. 60여년을 이어왔다. 말 그대로 전통시장이다.
대책 없는 단속은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출장소는 공무원 50~60명으로 편성한 단속반을 꾸려 기한 없는 단속에 나섰다. 이는 노점의 특성상 단속과 재설치의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공동으로 노점 시범거리를 선정ㆍ운영하고 있다.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 미국 뉴욕 등에서도 허가제 또는 면허제를 통해 이미 노점을 합법화했다.
양산시도 단속보다는 덕계5일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