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7월 주택과 건물 등에 대한 재산세로 8만9천492건에 185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지난해보다 약 15억4900만원(9%) 늘었다. 이는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5.8%), 주택공시가격 인상(1.07%), 골프장 건축물 세율 환원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골프장의 세율 환원으로 양산에 있는 4개 골프장 재산세액이 3억2천100만원 늘어나 지난해에 비해 인상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61억5200만원, 건축물분 23억5400만원이며, 부가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