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록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시책이 추진된다.
시는 중개업소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중개업자의 정보가 게재된 양산생활지리정보 홈페이지(uis.yangsan.go.kr)에 공인중개인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기로 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의 상호와 연락처, 사무소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시책 추진으로 중개업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대표자 성명, 사무소 주소, 업소별 홈페이지 주소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 거래자가 중개업소를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먼저 중개업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개업소는 전문 자격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무등록자와의 차별화와 중개사무소에 대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명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중개업자 사무실에 중개인의 대형 얼굴 사진이 들어간 액자를 내걸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