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서장 최기두)가 지난 6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대상물 869곳에 대해 비상구 폐쇄를 비롯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지만 이른바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로 불리는 전문신고꾼들에 의한 영세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곧 생명의 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각종 판매ㆍ영업ㆍ숙박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지장을 주거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소방서가 주도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신포포상제는 신고접수 뒤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 등을 거쳐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한 사람에 한해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업소에는 1차 30~50만원, 2차 50~100만원, 3차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