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추석을 맞아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성수용품에 대해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0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대상은 농ㆍ축ㆍ수산물 16종(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배추, 무, 대추, 사과, 배, 밤,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과 개인서비스(이ㆍ미용료, 목욕료, 찜질방 이용료 등) 6개 품목이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추석물가 대책상황실을 마련하고, 공무원ㆍ경찰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