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개 사육장의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던 웅상지역에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본지 336호, 2010년 6월 22일자>
웅상지역은 도시계획이 늦게 수립되면서 무분별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도농복합지역의 문제점이 자주 대두됐다. 집단주거시설인 아파트가 생기기 전부터 곳곳에 임의로 들어선 개 사육장들이 악취와 소음을 방출하고도 법의 제재를 피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가축인 돼지ㆍ소ㆍ닭 등 과 함께 개도 가축으로 포함되어 분뇨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개사육장은 지난 27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동안 웅상출장소는 기존의 돼지 사육시설 뿐만 아니라 개 사육장에 대해서도 방문지도를 통해 보유마리수를 줄이고, 배출업소 자체 개선계획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악취에 관해 대책을 마련해 진행해왔다. 축산농가 악취기술진단과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 달에는 개 사육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처리시설 설치 안내를 했다.
출장소는 지역 내 개사육장에 공문을 보내 사육장을 정리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출장소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끝난 만큼 10월에는 개사육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특히 민원이 많은 웅상문화체육센터와 코아루 아파트 쪽에 위치한 개 사육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