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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혹시 우리 집도?’ 화재보험 문의쇄도..
사회

‘혹시 우리 집도?’ 화재보험 문의쇄도

김대형 기자 e2dh100@ysnews.co.kr 350호 입력 2010/10/12 09:32 수정 2010.10.12 09:32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일어난 고층아파트 화재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화재보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시민들이 해운대 고층아파트 화재사건이 언론에 연일 보도 되면서 화재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높아진 것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5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합선, 가스불 등 단순 과실로 불이 나 옆집에 피해를 줬다면 화재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피해를 배상해야 하고 본인, 타인 소유에 상관없이 실화로 피해를 냈다면 형법에 따라 벌금도 내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지역 보험업계에 따르면 양산지역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재보험 및 제3자의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법률상 보장한도가 높지 않고 가입자도 담보 범위를 최소한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보험금 규모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일 내 집에 불이 나 이웃집에 피해를 줬을 경우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아파트 단체보험으로 나오는 보상금으로는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이 많은 개인화재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해운대 고층아파트 화재사건 이후 평소보다 두 배 정도의 화재보험 문의전화가 오고 있고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하루 평균 4~5명이나 된다.

지역보험업계는 “큰 화재사건으로 인해 일명 ‘집보험’으로 불리는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가입 시 화재사고만 보상되는지 다른 위험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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