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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의료급여 과다이용 관리강화 필요..
사회

의료급여 과다이용 관리강화 필요

김대형 기자 e2dh100@ysnews.co.kr 351호 입력 2010/10/19 09:31 수정 2010.10.19 09:31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쇼핑 과다로 혈세 낭비

양산 의료급여관리사 2명… 1인당 3천여명 관리 ‘업무 과중’



‘의료쇼핑’이라는 말이 언론에 오르내린지 오래다. 이 용어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1977년부터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사람들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조세를 재원으로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주는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비롯해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등이 수혜 대상이다.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이 제도의 도입 목적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들 대부분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병ㆍ의원을 찾는다.

현행법상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병ㆍ의원 진료비가 전액 무료이고, 2종 수급자는 진료비의 15%, 그리고 약국 이용시는 수급권자 전부가 5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의료수급권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천500여명이다. 이들 중 의료급여일수가 연간 500일 이상 과다이용자가 지난해만 915여명이고 올해 10월 현재 525명이나 된다.

물론 의료급여일수가 병원 내원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만성질환자인 경우 불가피하게 500일이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병ㆍ의원, 약국 등을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이 낸 세금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이러한 병ㆍ의원 과다이용과 지나친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과다이용자를 관리하고 상담함으로써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진행하고 있다.

양산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만명 이하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2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1인당 3천여명 이상 의료수급권자를 관리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필요 이상의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병ㆍ의원을 이용하게끔 알려주고 관리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비해 과다이용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 과다이용자의 수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해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의 충원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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