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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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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로 ‘몸살’

김대형 기자 e2dh100@ysnews.co.kr 352호 입력 2010/10/26 09:21 수정 2010.10.26 09:21
공단지역ㆍ택지지구 등 투기…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



최근 해가 짧아지자 어둠을 틈타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웅상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웅상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부산과 울산을 잇는 국도7호선이 지나는 곳에 있어 외지인들의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을 무단투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공장밀집지역과 토지구획정리지구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불법투기 행위도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택지지구로 조성을 했지만 아직 건축물이 완전히 들어서지 않은 서창동 지역은 곳곳에 생활폐기물이 널려 있어 생활환경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웅상지역에서는 불법소각 9건, 불법투기 215건이 적발되었고 올해 10월 현재까지 불법소각 17건, 불법투기 72건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행위까지 합한다면 현재 수치보다 훨씬 많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웅상출장소는 집중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와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쓰레기 투기신고 다발지역과 소각흔적이 있는 곳 등 불법행위가 빈번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잠복근무 실시하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도 홍보한다. 불법투기와 소각 행위자를 적발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생활폐기물을 단속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 채 민원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 보다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아무개(30, 서창동) 씨는 “어두워지면 곳곳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몇 년째 끊이지 않았다”며 “관계자들이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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