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입법예고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형평성과 규정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볼링장 사용시간 별도 운영과 양산시 직장경기부의 훈련시 사용료 면제, 자격 취득 전문과정 수강료 추가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중 제2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에 ‘단, 볼링장의 사용시간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포함시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영장과 헬스장 등은 사용시간을 현행과 같은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토ㆍ일ㆍ공휴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정했지만 볼링장은 별도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 웅상문화체육센터에는 볼링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연말 개장 예정인 물금지역 국민체육센터 내에는 볼링장이 마련되어 있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볼링장’만 예외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설 수영장과 헬스장, 볼링장의 운영시간을 보았을 때 볼링장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 점을 감안해 볼링장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들어와 단서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타 시설 이용자들의 사용시간 연장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실제로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는 주말이나 공휴일 저녁시간이 너무 일찍 문을 닫는다고 불평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사설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감안해 볼링장 운영시간을 단서조항으로 마련했다는 시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정확한 운영시간의 명시 없이 볼링장이 운영될 경우 이용시간에 대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되는 체육시설이 오히려 사설체육시설의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한편, 시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기관에 대해 내달 2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이후 시의회의 판단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