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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손정락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정치

손정락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53호 입력 2010/11/02 10:06 수정 2010.11.02 10:05



선거법 위반으로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손정락 의원(한나라, 평산ㆍ덕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7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의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 다소 형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당선무효에 해당돼 재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지역정가의 관심은 한층 높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산시 기초의원 후보자로서 여러 형태의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죄행위를 덮으려고 시도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앞으로 정치를 떠나 사업에 전념하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7월 회계서류를 조작해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보고하고, 선거구민의 술값을 지불하거나 선거운동을 청탁하며 현금 500만원과 주유카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울산지검에 체포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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