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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인(公人)의 처신이 주목받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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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공인(公人)의 처신이 주목받는 까닭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입력 2010/11/09 09:16 수정 2010.11.09 04:54



 
ⓒ 양산시민신문 
당선무효형 받고 상고한
시의원의 해외연수 참가
공인으로서의 처신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덕계ㆍ평산동에서 당선된 손정락 시의원은 제5대 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손 의원은 며칠 뒤인 7월 9일 울산지검에 긴급체포된 후 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9월 3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손 의원은 선거 자금을 덜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로서 위법을 행한 사실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됐다.

손 의원은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지난달 27일 1심 선고 형량보다는 다소 줄어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형량 감소에 대해 “앞으로 정치를 떠나 사업에 전념하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선고 형량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법원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손 의원은 의원직 상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2일 일본 나라국립박물관과 사회적 기업 노인복지시설 견학 등을 포함한 4박5일 일정의 해외연수를 떠났다. 시 예산으로 의원 1인 평균 17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번 해외연수에는 15명의 의원 중 박말태 부의장과 이채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양산시에 대한 사무감사와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떠난 이번 외유에는 함께 가지 않은 의원보다 합류한 의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시의회와 사무국에 따르면 손정락 의원의 거취가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2심 선고가 있은 지 불과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이 나서서 본인에게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루 전날까지도 주관 여행사의 출국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손 의원은 뒤늦게 추가 절차를 밟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의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의원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다. 또 제5대 의회 개원 초기부터 두 달 가까이 구속상태였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월 310만원에 달하는 의정수당을 수령해 왔다. 이 또한 현행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고를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연내에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사법체계에서 형사소추를 당하더라도 최종 판결 이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기본 이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인 손 의원은 평생을 지역에서 살면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두 번의 도전 끝에 성취한 시의원이라 의무감이 남달랐을 것이다. 손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당선 무효형으로 확정되더라도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함께 활동해 왔던 지인들로서는 안타까움이 작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손 의원은 공인(公人)이다. 공인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따르고 엄격한 도덕심이 요구된다. 개인의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법정에서 “정치를 떠나 사업에 전념하겠다”고 진술했다면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대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공직선거에 관한 여러 법령에 의하면 일정 비율 이상의 지지를 받은 입후보자는 대부분의 선거비용도 지자체의 예산으로 보전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결코 적지 않은 의정비는 참신한 정치신인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사법처리 진행으로 인한 궐석기간 중에도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재ㆍ보궐선거의 폐해를 지켜보면서 일각에서는 개인 비리로 인한 재선거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인, 특히 선거로 진출한 정치인은 그 처신에 있어 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이 따르게 되는바 시민들의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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