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가운데 하나인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유통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통시장 주변에 신규 SSM 개점이 규제를 받게 됐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통법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에서 500m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설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이 구역 안에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산지역의 경우 상설시장인 남부시장과 북부시장, 덕계종합상설시장을 비롯해 정기시장인 서창시장, 석계시장, 신평시장 주변에 SSM 진입이 규제를 받게 된다. 사실상 원도심 주요 상업지역이 모두 해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이 없는 신도시지역은 비교적 자유롭게 SSM이 들어올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통법과 쌍둥이 법안이라고 불리는 ‘상생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함께 상급기관의 지침이 내려와야 구체적인 규제방법 등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뭐라고 설명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상생법)은 SSM 직영점 외에 자영업자가 투자한 SSM 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 지분이 51%를 넘으면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양산지역에는 현재 이마트 양산점과 롯데마트 웅상점 등 대형할인점 2곳과 탑마트 양산점ㆍ물금점ㆍ북정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삼호점ㆍ중부점, GS슈퍼 북정점ㆍ물금점, 메가마트 덕계점 등 SSM 8곳이 영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