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가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반경을 최대 500m까지 확대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양산에서는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처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복지시설 등 노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를 지정해 기존도로에 노면 미끄럼방지 처리와 신호등 감등속도 조절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283곳이 지정되었지만 양산에는 단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다.
지난 10일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장애인보호구역을 운영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권한도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지자체장이 학교장이나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측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자체로 권한이 넘어와도 당장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힘들어 당분간 전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권장사항이라는 이유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재 도심지에 위치한 보훈회관과 지역 내 노인대학 주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은 도로와 밀접해 있는 곳이 많아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인 노화로 인하여 보행속도가 늦고, 시야가 좁고, 청각이 현저히 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
시가 예산부족 타령에서 벗어나 노인과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