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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호 영산대학교 일어학과 교수 | ||
ⓒ 양산시민신문 |
오는 12월 13일과 14일에 열리는 요코하마 APEC회의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고, 14일 2차 세션이 열리기 전에 간 나오토 일본 수상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문화재 ‘인도’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반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끝까지 ‘인도’라고 하는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는 한국병합의 강제성은 인정하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를 ‘반환’해야 할 책임은 없으나 우호적인 차원에서 ‘인도’한다는 입장이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에서 ‘이미 무효’라고 하는 문구로 식민지 지배의 법적 성격을 애매하게 하면서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에도 양국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45년 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올해 8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 수상은 담화를 통해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반출되어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이를 ‘인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정부가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본래 문화재의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반환’으로 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65년 협정을 통해 청구권을 포기한 것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마에하라 외상은 8일 밤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국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미 일본 수상의 담화가 나왔을 때부터 한국정부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인도’라고 하는 표현이 ‘실질적인 반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담화문 속의 ‘인도’라고 하는 용어를 ‘반환’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발표하고 이 담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당시 한국 국내에서는 담화문 번역에 대한 문제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여기에다가 담화에서 일본정부가 발표한 대로 가까운 시일에 ‘반환’될 것으로 기대했던 문화재가 순조롭게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일본정부가 ‘인도’할 물품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계속 미뤄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0월 4일 ASEM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하여 일본 수상과 가진 회담에서 “이제는 일본이 과거의 반성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하여 문화재 ‘반환’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의 외교당국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일본정부의 역사반성 실천 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뜻을 전했고 ‘반환’ 시기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한국의 외교적 압박에 따라 이번에 일본정부가 문화재 ‘인도’를 거듭 약속하면서 이번 임시 국회에 협정안을 제출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인도’하겠다고 그 시한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2일 일본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조약에 준하는 문화재 ‘인도’ 협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여 비준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일본의 국회 일정상 강제병합 100년째를 맞는 올해 안에 문화재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