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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지원대상 확대..
사회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지원대상 확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57호 입력 2010/11/30 09:39 수정 2010.11.30 09:39



양산지역에 사는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시는 거주제한 폐지와 지급시기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지난 12일자로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박말태 의원 발의로 시의회 제112회 정례회에 상정해 10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생활고를 감안해 1년 이상 양산지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거주제한을 폐지해 신청일 현재 양산지역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는 누구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매 분기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던 것을 다음 달 3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올해 10월과 11월 참전공로수당은 내달 3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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