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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신기4리 경로당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 사이에 민원이 엇갈리면서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한전 양산지점 뒤쪽인 신기동 135-10번지에 1층 84.78㎡, 2층 78,48㎡ 총 165.50㎡ 규모의 신기4리 경로당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경로당 공사 부지에 인접한 S빌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와 공사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S빌라의 한 주민은 “야간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자는 주민들이 많은데 공사소음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항의했다. 또 “코 앞에 2층 건물이 들어서 겨울철인데도 햇볕을 받을 수 없다”며 일조권 침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인근 H빌라 주민들은 공사를 조속히 끝내길 원하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마을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에 공원이나 거리에서 쉬는 것보다 하루 빨리 따뜻한 곳에서 모여서 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로당을 사이에 둔 두 빌라의 주민들이 경로당 남북으로 위치해 서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자주 고성이 터져나오는 다툼을 벌이자 삼성동에서 직접 나와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날 동행한 건축 관계자는 건축법상 일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최대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인부들에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건축법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라 경로당 건물의 높이가 7.9m로 8m이하인 부분에 대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띄어서 설계해 일조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동 관계자는 “공사가 계획된 것 보다 많이 늦어졌다”며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공사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