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주차장을상인단체에 위탁ㆍ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정경효(한나라, 상ㆍ하북)ㆍ한옥문(한나라, 중앙ㆍ삼성) 의원은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주차장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요금 징수와 수익금 정산,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기금 운영근거 마련 등 조항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차요금은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하며, 수익금은 3개월 단위로 정산 보고하고,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시에 납부해야 한다. 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내외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
정경효ㆍ한옥문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위탁 운영과 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