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시행하는 공용이나 공공용건물 가운데 10억원 이상 건물에 대해 전문가의 체계적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시의회는 김효진 의원(무소속, 물금ㆍ원동ㆍ강서)이 발의한 <양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던 것을 50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시가 시행하는 건축비 10억원 이상의 공용 또는 공공건물의 설계와 시공 등 적정성에 대해서도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에 따라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일 이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일 이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10일 이내, 200억원 이상은 15일로 설계 사전심사 기간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10억원 이상 공용ㆍ공공건물 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건축공사의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