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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성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자체의 지역상권 사전영향조사 실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설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입점 사전예고제 도입 등이다.
성 도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했지만 기습 입점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서 규제할 방안이 없어 사업조정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소상공인 보호 조례 역시 이름값을 하지 못한 채 있으나 마나 한 조례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 도의원은 “지역 중소 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지역상권이 악화되는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4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