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양산시민신문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채화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 5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이후 7개월 동안 끌어온 법정공방에 마침표를 찍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은 6.2지방선거 당시 웅상지역 한 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