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익시설의 정기휴관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로 바뀐다. 기존 정기휴관일인 1월 1일, 설날ㆍ추석연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휴관일 변경은 지난 11월 12일 개정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7조 1항에 의거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기휴관일 변경으로 인해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인 운영요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변경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할 수 있었던 자유수영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