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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법망 피해간 ‘가축 악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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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망 피해간 ‘가축 악취 피해’

김대형 기자 e2dh100@ysnews.co.kr 363호 입력 2011/01/11 09:26 수정 2011.01.11 09:25
웅상출장소, 검사결과 기준치 이하로 판명돼 단속 강제력 없어



악취방지법의 개정으로 해결의 기미를 보이던 웅상지역 가축사육 악취문제가 난관에 봉착했다. 악취 조사결과 법적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사실상 단속이 어렵게 된 것이다.

주남동 신원아침도시ㆍ명동 석호가람휘ㆍ평산동 코아루 아파트 주민들과 웅상문화체육센터 이용객들은 인근의 돼지 또는 개 집단사육으로 인해 악취 피해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법적 단속근거가 없어 방치돼 오던 중 악취방지법이 개정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오는 2월부터 시행될 개정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웅상출장소에서는 해당 돼지 사육농가와 개 사육장을 상대로 악취 배출실태를 조사했지만 배출허용기준치(희석배수 15배 이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설을 악취지역신고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매년 악취로 고생하는 점을 알고 있다”며 “배출기준이 초과하는 농가가 없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법적으로 엄격히 지도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농가 땅 지주를 설득해 여름이 되기 전에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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