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천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금 200억원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도내 중소기업이 국제환율 갈등에 따른 원화절상 압력과 원자재 가격, 금융비용 상등 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이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경남도는 원자재 구입과 인건비 지급 자금 등 경영안정자금 3천억원을 비롯해 미래성장 동력 확충 기반을 위한 시설설비자금 2천억원, 영세 자영업자와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자금 300억원, 조선분야 상생협력 자금 200억원 등 총 5천5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생계형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00억원을 증액한 200억원의 자금을 저리 대출로 지원, 소상공인의 자립 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각각 1천500억원을 지원하며,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체와 관광숙박업, 여객운송업,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까지로 2년 거치 1년 균분 상환이며, 경남도는 거치와 상환기간에 2~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시설설비자금은 공장신축,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자금이나 공장, 사업장 임차보증금으로 업체당 10억원까지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거치와 상환기간 동안 2.5~3%의 이자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경남도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1월 3일부터 지원하며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은 경남도와 협약을 맺은 경남은행, 농협 등 기업에서 거래하는 시중 14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