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소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받길 원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 한도액은 체외수정 150만원, 인공수정 50만원까지 각각 총 3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체외수정 180만원까지 3회, 100만원까지 1회 총 4회로 1인당 최대 45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사업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법적 혼인가정으로,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이고 난임부부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