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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생명 불씨 살린 자랑스러운 소방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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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불씨 살린 자랑스러운 소방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1/01/11 13:25 수정 2011.09.21 01:43
양산소방서 손정원 소방위 하트세이버 인증



 
ⓒ 양산시민신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7월 24일 오전 7시 58분. 웅상119안전센터에 실신 환자가 있으니 긴급히 출동하라는 지령이 떨어졌다. 지령을 받고 명동의 한 주택에 도착한 손정원(35, 응급구조사 2급) 소방위는 쓰러져 있는 권아무개(62) 씨를 발견했다. 권 씨의 부인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권 씨의 아들은 가슴을 치면서 쓰러졌다고 말했다.

쓰러진 권 씨는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황에서 동공이 풀려 있었다. 손 소방위는 권 씨의 상태와 권 씨 아들의 설명을 듣고, 심정지환자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인 급성심근경색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과 구급차량에 있는 자동제세동기 전기충격을 시행하는 한편, 인근 병원으로 급히 환자를 이송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권 씨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의 정확한 판단과 숙달된 응급처치가 사망 직전의 심정지환자를 살린 것이다.

양산소방서(서장 최기두)는 경남도 하트세이버(Heart saver) 인증대상자로 선정된 손정원 소방위(현 중부119안전센터 소속)에게 지난 4일 하트세이버 배지를 전달했다. 하트세이버는 ‘심장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상생활 중 갑작스럽게 심장이나 호흡이 정지된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린 대원을 인증하는 경남소방본부 특수시책이다. 손 소방위는 경남도에서 두 번째 하트세이버 인증자가 됐다.

손 소방위는 “이런 출동의 경우 대부분 늦는 경우가 많다. 심장박동이 중단된 뒤 4~6분이 지나면 뇌에 손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뇌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벌써 10~20분이 넘는 경우가 태반인데, 당시 신속한 신고와 함께 사고 지점이 가까웠고, 병원도 멀지 않아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 다행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 소방위는 이어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였다”며 “권 씨가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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