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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손정락 시의원 의원직 상실..
행정

손정락 시의원 의원직 상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64호 입력 2011/01/18 10:09 수정 2011.01.18 10:08
대법원 상고심 기각… 2심 결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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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손정락(한나라, 평산ㆍ덕계) 시의원이 대법원 상고심 기각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3일 서울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손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상고가 기각돼 항소심(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손 의원은 지난해 9월 3일 울산지법에서 열렸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으며, 이어 10월 27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다소 형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손 의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서류를 조작해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보고하고, 선거구민의 술값을 지불하거나 선거운동을 청탁하면서 현금 500만원과 주유카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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