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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손 의원은 지난해 9월 3일 울산지법에서 열렸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으며, 이어 10월 27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다소 형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손 의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서류를 조작해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보고하고, 선거구민의 술값을 지불하거나 선거운동을 청탁하면서 현금 500만원과 주유카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