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은 코앞인데, 월급은 안 나오고…”
설을 앞두고 한숨을 내쉬는 근로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을 비롯한 김해와 밀양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64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최성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담당지역인 양산ㆍ김해ㆍ밀양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3천630개 업체, 5천682명에 23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로 170억원이 해결됐지만 청산하지 못한 체불임금도 1천11개 업체, 1천453명에 64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납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체불임금청산 지원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집단 체불이 발생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원활한 처리를 유도하고, 특히 취약분야인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원도급 업체나 대기업에 공사와 납품대금 조기지급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의로 체불 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도산기업의 체불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할 수 있으면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운영 중이지만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임금이 밀린 사업장의 근로자는 생계비 저리 대부제도와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