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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집주인 사칭ㆍ이중계약… 전세사기 주의보..
경제

집주인 사칭ㆍ이중계약… 전세사기 주의보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66호 입력 2011/02/08 10:29 수정 2011.02.08 10:26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를 구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시가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으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이중 계약’이나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때 건물에 대한 소음이나 누수 등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거짓정보 제공’, 무자격 중개업자 등이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신분을 위장해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중개등록증ㆍ신분증 위조’ 등이 꼽힌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한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으면 일단 조심해야 하며, 계약하기 전 건물 상태나 하자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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