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지방세)를 홈택스에서 한 번에 전자신고하는 서비스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들이 국세인 소득세(원천징수ㆍ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고, 관련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자치단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에 재접속하여 전자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달 부터 홈택스와 위택스간 소득세ㆍ법인세 전자 신고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시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의 경우 매달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원천징수분 등)에 대하여 이달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소득세(원천징수ㆍ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선택하면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위택스(www.wetax.go.kr)에 바로 전자신고가 된다. 하지만 지방소득세 납부는 국세와 별도로 하여야 하며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 세무과(055-392-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