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창업ㆍ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가 지난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09년 이후 급속히 늘어난 SSM 진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도내에 있는 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창원ㆍ진주ㆍ김해ㆍ통영센터, 마산ㆍ거창분소)에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ㆍ건설ㆍ운송ㆍ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도ㆍ소매ㆍ음식ㆍ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인 업체다. 단,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3.8% 정도의 저금리(변동금리)며, 상환은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 절차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해 컨설팅 확인서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산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취급은행인 경남은행이나 농협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