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건설사와 감독관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평산동 한일유앤아이 주민과 시, (주)한일건설 등에 따르면 한일건설사는 2005년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관리동 건물 1층과 2층 일부를 보육시설로 설계하여 허가를 받았지만, 준공 시에 다시 2층만 보육시설로 사용하도록 설계 변경해 시공하고 2008년 6월 30일 준공검사를 받았다. 문제는 관련 규정상 2층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시공사와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이 탓에 한일유앤아이 주민들은 자녀를 집과 멀리 떨어진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1천633가구 가운데 1천500여가구가 입주한 한일유앤아이는 지난해 초부터 어린 자녀를 둔 가구 수가 늘다보니 자연스레 보육시설에 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관리동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서 2층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주민들은 사업계획 허가 때와 달리 공사 도중 설계를 변경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건설사와 이를 승인해준 시를 대상으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설계를 변경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를 내준 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일건설측은 서신을 통해 지난해 8월 6일 입주민들에게 2층만을 보육시설로 설계 변경해 준공한 것은 준공 도면에 의해 시공한 사항이고, 시의 사용승인을 얻은 것이라는 입장만 밝히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한일건설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어지자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입대위 관계자는 “지난 1월, 건설사와 회의에서 현재 관리동 1층에 자리하고 있는 노인정을 2층으로 올리고 보육시설을 1층으로 하자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그 후 건설사와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육시설 허가와 준공검사 과정에서 어떠한 의혹이나 부정이 있을지 몰라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법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공검사를 해준 시도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준공검사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입주민들이 법정소송을 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 입장을 알기 위해 (주)한일건설 서울 본사에 전화를 해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취재 협조를 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