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도로를 지켜주세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출동로상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양산소방서(서장 최기두)는 이달부터 주ㆍ정차 단속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4월 말까지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소방출동로상 불법 주ㆍ정차 금지와 중점 단속지역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지역에는 전통시장과 주거 밀집지역 등 27곳이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야간에는 주거밀집지역 이면도로에 주ㆍ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매달 19일을 소방출동로 확보의 날로 정해 합동 캠페인과 함께 소방차 우선 통행훈련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 모두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