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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김대형 기자 e2dh100@ysnews.co.kr 372호 입력 2011/03/22 10:30 수정 2011.03.22 10:23




Q1. 201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A1.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4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1971. 12. 31 이전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지역세대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홀수연도 출생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중 비사무직은 전체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제외된다.
2011년도 건강검진대상자의 인터넷 조회발급(직장가입자는 제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회원서비스→개인회원→공인인증서 로그인→마이포털→건강검진→대상자조회에서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및 출력을 이용하면 된다.


Q2. 건강검진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나?

A2. 1차 검진 및 2차 검진은 고객님이 납부하신 보험료로 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본인이 검진시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2010년부터 암검진 본인부담비율을 20%→10%으로 경감하여 90%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자궁경부암검사의 경우 공단에서 전액부담하여 본인부담비용은 없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암검진표 또는 대상자 명단에 ‘본인부담 없음’으로 표기)는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국가에서 부담함으로 본인부담비용은 없다.
그리고 의료수급자의 경우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 조기검진대상자가 국가암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이 발견된 경우 치료비 일부(최대 200만원까지)를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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