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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지진과 원전피해 대비책 있나..
오피니언

양산, 지진과 원전피해 대비책 있나

박성진 기자 park55@ysnews.co.kr 374호 입력 2011/04/05 09:32 수정 2011.04.05 09:21



 
ⓒ 양산시민신문 
고리원전에서 30km 반경에
양산단층은 잠재적 지진대
대재앙 대비한 주민행동요령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할 때

경남 양산군 장안면 고리 216번지.

1980년대 초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주소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전은 1971년 11월 15일 공사에 들어가 6년 뒤인 1977년 6월 첫 발전을 한 이후 10개월만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고리원전이 소재한 장안면은 원래 동래군에 속해 있었지만 1973년 양산군에 합병됐고 1985년 읍으로 승격되었다. 1995년 부산에 편입될 때까지 20년 이상 우리 이웃이었다. 양산시청과 신도시 일대는 고리원전에서 직선거리로 30km가 채 되지 않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악화되면서 방사능 유출 위험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0년 수명이 다하고도 안전평가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채 3년째 가동중인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설계수명을 넘긴 뒤 10년을 연장해 운전하다 폐쇄를 한 달 앞두고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제1원전 반경 20km 지역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20~30km 지역 주민에게는 대피 권고를 내린 상태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40km 떨어진 이타테 마을의 방사능 수치가 대피 권고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민 대피 범위를 확대 검토하라고 일본에 권고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미 원전 주변지역에서는 지진과 쓰나미로 희생된 1천명 이상의 시신이 나뒹굴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이 우려돼 처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인근에서 재배되는 농작물과 바닷물의 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대기에 떠다니는 방사능 물질은 비록 아직 우려할 만한 수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공포의 대상이 되기에는 충분한 실정이다.

더욱 갑갑한 이야기가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한국지질연구원 주최 ‘한반도 지진과 원자력 안전’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역사적 지진 기록이나 지질 구조 등을 미뤄볼 때 규모 6.5 이상의 지진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중 하나로 양산단층이 지목됐다. 실제로 고려와 조선시대 기록에서 ‘경주와 울산에서 불국사와 석가탑이 무너지고 땅에 구멍이 났다’는 언급이 있으며, 경주 동쪽 지역의 지질조사에서 활성단층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수명을 넘긴 원자력발전기가 인근에서 가동중이고 경주, 울산, 양산을 잇는 단층대가 언제 대규모 지진을 불러올지 모르는 곳이 양산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가. 그 심각성을 알기나 한가.

고리원전이 직접적으로 소재한 기장군은 발전소측으로부터 매년 100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받고 있다. 신고리 1~4호기 유치에 따른 대가로 무려 739억원을 별도로 지원받았다. 주민들의 재난대비와 위험을 감수하는데 대한 보상의 성격이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의 다른 시설사업에 전용되고 있어 시민단체의 반발이 크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기장군은 고리원전 인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생 방호복이 100% 보급돼 있고, 갑상선방호약품 32만 정이 확보돼 있으며, 인접한 마을회관에는 2천800개의 방호복이 준비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비훈련은 형식에 그치고 있는 만큼 오규석 기장군수는 늦었지만 실제상황에 대비한 안전포럼을 구성해 실질적인 매뉴얼을 수립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당장 30km도 되지 않는 거리의 고리원전에 북한의 미사일공격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양산도 ‘발 등의 불’이 되고 만다. 최소한 인명 피해라도 막을 수 있는 재난 대피 요령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첫째로는 국가의 재난대비 매뉴얼의 확립과 평시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대형 재난에 대처하는 지자체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 단독으로라도 대규모 지진 발생이나 원전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건축물 규제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요건의 검토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과 대피훈련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86년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는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감추기에 급급하다가 전세계를 악몽으로 몰아넣었다. 지금도 발전소에서 30km 떨어진 주민통제소 안쪽은 25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원전폭발사고의 후유증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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